LH, 9일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확인조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9일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 및 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가구 중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와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재확인하게 된다.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이달 1일까지 112만가구의 주택 조사를 완료했고, 지난 9월부터는 주택 수선에 착수해 현재까지 3147가구에 호에 대한 수선을 마쳤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LH 관계자는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급여 지자체 협력반을 구성,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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