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시공사는 포천, 이천, 안성, 양주, 동두천, 평택, 광주, 의정부, 시흥, 오산 등 도내 10개 시ㆍ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의 75%,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2.6%이다. 공급규모는 20호이며,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1순위 지역인 10개 시ㆍ군에서 미달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나 주거복지처 주거기획팀(031-220-3092)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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