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 특례보증 최대 8억원으로 늘린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8억원으로 늘린다.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시 소재 협동조합에 조합 당 최대 8억원의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협동조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데다 재무상황 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시는 이에 특별보증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금조달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단,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하 보증시 출자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5000만원 초과시에는 출자금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로 하되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심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인정되면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연 1%로 특례보증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을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사업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인만큼 경제, 복지, 일자리에 기여 할 수 있다"며 "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사업비가 부족해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일 없이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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