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인격표지권 입법안·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및 해결사례 분석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등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콘텐츠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조정학회 공동주관으로 ‘2015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를 오는 5일(목) 노보텔앰버서더 강남호텔 2층 샴페인홀에서 주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엔터테인먼트와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대중문화예술산업과 콘텐츠 분쟁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엔터테인먼트와 소송 외 대안적 법률해결방안’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범위를 설명하고, 관련 분쟁의 특수성과 엔터테인먼트에 적절한 ADR 방법론을 제시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과 콘텐츠 분쟁해결’ 분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사례 및 판례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 최근 발의된 인격표지권 법안의 예상 분쟁이슈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룬다.이어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파트너 변호사는 ‘연예인(아티스트) 전속계약의 분쟁해결수단’과 관련해 아티스트 전속계약의 최신 동향과 특징, 조정 및 중재 등 각 ADR 방법별 사례를 설명하고,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적 ADR 모델을 소개한다.주제발표 뒤에는 주제발표자 3인과 전북대 김용섭 교수가 함께 참석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영대 위원의 사회로 펼쳐진다.이밖에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진행된 분쟁해결활동을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한 편익분석 내역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콘퍼런스는 무료로 콘텐츠(www.kcdrc.kr)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에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등록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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