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약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성실무역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로 상호약정은 이들 업체를 상대 교역국에서도 인정,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 2010년 상호약정을 체결한 후 협의를 거쳐 지난달 시범운영을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은 향후 캐나다 세관에서 간소화 된 화물검사 만으로도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우리나라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의 공인정보를 캐나다 관세청에 통보하면 현지에선 수입신고서상 선적자명과 업체명을 대조해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관세청은 이를 계기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와 상호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다 체결국의 위치에 섰다. 상호약정은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10개, 일본 및 싱가포르 7개, EU 6개, 홍콩 5개, 캐나다 및 중국 4개 국가 순으로 체결돼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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