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LG전자가 지난 12일 영국의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29일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LG전자에 따르면 다이슨은 청소기의 흡입력과 관련, '허위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다이슨은 오는 12월7일까지 호주 전 매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 등 문구를 철거하기로 했다.LG전자는 자사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해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이 최대 200W(와트)이기 때문에, 최대 흡입력 100W의 다이슨 V6 제품이 흡입력이 가장 높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LG전자는 지난 9월 호주 시장에 코드제로 싸이킹을 출시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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