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법원은 1심, 2심, 상고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자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증거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관계자들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유씨의 간첩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가려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 허위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같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정착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