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사업보고서에 더욱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해 부실 우려를 잠재우고 이에 따라 투자자 인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회계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회계·공시·감사·감독 네 부문에 걸쳐 회계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회계 부문에서 대다수 수주기업이 관행적으로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나 그간 전제조건인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앞으로 수주 기업들은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적정성을 감사 받아야 한다. 아울러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기업들의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비 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도록 하고 지침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게 할 계획이다.미청구공사 금액에 대한 문제점도 손보기로 했다.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분기별 재평가하도록 하고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에 공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기업들의 이런 활동은 모두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를 추가로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감시자를 둬 기업들이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지 여부도 가리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하게 된다.또한 금융위는 내년부터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해 회계의혹이 발생하기 전 예방할 방침이다. 내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미청구공사 급증, 빅배스 등)를 선정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감리대상 선정 유예, 조치수준 감경 등)를 부여하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그럼에도 회계의혹을 일으킨 회사에 대해선 더욱 강한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그간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금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와 함께 감사보수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다.김 위원은 "개선방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올해 안으로 필요한 제도를 최대한 보완하고 내년 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