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공포
구 관계자는 “ 이번 교육은 임대인, 임차인과 밀접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성수지역 상권침체를 조기에 차단하며 성수동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교육반응이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성수114공인중개사 대표 최길호씨는 “생소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정원오 구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역 문화를 만들고 높아진 지역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최일선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구는 11월 4일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6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