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 회장이 왜곡된 정보로 자신 음해" 해임으로 이어지며 경영권 분쟁 시발점신동빈 "신 전 부회장 해임이유는 심각한 경영상 과오"…양측 엇갈린 주장[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첨예한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해임 사유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의 음해로 롯데홀딩스 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롯데측은 신 전 부회장이 해임된 것은 심각한 경영상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일본 롯데홀딩스 고위 관계자의 전언으로 신 전 부회장이 중대한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일본 롯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 전 부회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한 소규모 IT 시스템 개발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투자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됐을 때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투자액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가 정한 예산을 초과해 투자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결의와 사내 승인 없이 스스로 초과분에 대한 예산 품의를 결재했다. 당시 투자로 손해를 본 금액은 약 10억엔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일본 롯데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이사회에 보고됐으며 이를 계기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서울 롯데호텔 34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신 전 부회장을 불러 일본 롯데 임원직을 모두 그만두라고 직접 지시했다.이후 신 전 부회장은 작년 12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 롯데상사 부회장 겸 사장, 롯데아이스 이사직에서 한꺼번에 해임됐다. 이어 올해 1월 8일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도 전격 해임됐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측의 음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은 22일 아시아경제 편집국을 찾아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의 첫 시발점이 된 롯데홀딩스의 IT 사업 투자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IT사건이 사실과 달리 부풀려져 부친(신 총괄회장)에게 전달됐고 10여개의 일본 계열사에서 해임되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신 전 부회장이 밝힌 당시 상황은 4년 전 롯데홀딩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자는 캠페인을 추진했고 그 때 나온 아이디어가 제과제품들이 어떻게 진열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생소한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본인 주도로 400만달러의 투자금액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승인과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일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당시 승인받은 서류는 자신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투자 과정에서 총 900만달러가 투입됐고 다시 870만달러의 예산 승인을 획득했지만 나머지 30만달러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실수를 내부(신 회장측)에서 부풀려 총괄회장에게 10억엔을 투자해 날렸다고 음해해 결과적으로 10여개의 전 계열사에서 해고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롯데는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은 경영상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적법 절차를 걸쳐 해임됐다고 밝혔다.롯데 측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평가와 책임 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기업을 총수 일가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구 시대적 발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지인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 손실을 봤고 이사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뒤 감사 결과에 의해서 결국 해임된 "것이라며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과정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직접 해임을 했을 당시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는데 이제와서 음해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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