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량목재 유통 업체 적발·판매정지 처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량목재를 시중에 유통시킨 목재 생산·수입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는 목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산림청은 지난달 특별사법경찰관 36명과 함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판매정지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단속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MDF)을 생산 또는 수입·유통하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산림청은 이들 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시료를 채취,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했다.이 결과 6개 업체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돼 22일자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정지시켰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이들 업체는 향후 사법처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실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용품 중 하나”라며 “불량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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