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경찰이어 검찰도 성폭행 의혹 '무혐의'

심학봉 전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일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심 전의원의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로 A씨의 진술을 꼽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이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한바 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