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보험개선 성공하려면…'유럽형 경쟁, 시장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우와 같은 실질적인 시장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1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 유럽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단일시장 통합 정책으로 보험요율 및 상품규제가 철폐되고 보험시장의 상품 및 가격경쟁이 심화되며 시장기능이 활성화됐다.손해보험의 경우 1992년 손해보험위원회 지침(Non-Life Councile Directive 92/49/EEC)에 따라 199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들의 개별적인 상품인가 및 요율규제가 철폐됐다. 1992년 이전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상품 및 요율을 강하게 규제했고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규제해왔다.전용식 연구위원은 "규제 철폐 이후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됐지만 보험료와 손해율은 안정적으로 하락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규제철폐 이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탈리아의 경우 1996년에서 1999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평균 증가율 상승세가 규제철폐 이전에 비해 확대됐지만 2005년 이후 안정화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1992년에 비해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였다.1990년대 이탈리아의 손해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1996년에서 1999년 기간 동안 8.4%로 높았던 원인은 평균보상비용의 증가, 수리비 상승, 그리고 보험사기 증가 등이다. 1994년에서 2001년간 평균보상비용은 1923유로에서 3830유로로 증가했다.자동차보험요율 규제 철폐 이후 유럽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리아 자동차보험회사는 1994년 105개였지만 2000년 80개로 줄어들었고 상위 20개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1982년 63.6%에서 2000년 79.9%로 상승했다. 시장의 경쟁심화로 자동차보험회사들간 인수ㆍ합병이 늘어났고 자발적 퇴출도 있었다. 요율규제 철폐로 보험회사들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돼 자동차보험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3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고가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렌트비와 수리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심화, 저가차 운전자의 경제적 파산 위험 확대와 보험료 부담 가중에 의한 형평성 왜곡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차담보 추정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표준약관 개정,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고가차의 렌트비가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미한 사고는 추정 수리비를 통해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저가차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1.63원이나 고가차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0.75원으로 저가차의 보험료 부담이 고가차에 비해 2.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가차 운전자들의 고가차 운전자 물적손해 부담을 의미한다.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2011년 4162억원, 2012년 6432억원으로 2010년 1조5696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판매비를 예정사업비의 40% 이내로 축소했고 자차 자기부담금 공제방식 변경,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료할인 확대(60%→70%), 진료비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을 진행했다.그러나 종합대책 시행 이후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2012년 4월 기본보험료가 2.5% 인하됐고 이후 손해율이 악화됐다.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다시 증가했다. 정승연 연구원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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