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소는 유사짝퉁상표'…다이소, 관련 소송 최종 승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창석, 이상훈)는 다사소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표장이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다이소, DAISO와 다사소, DASASO를 대비하면,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 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판결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각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판매방식이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돈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안웅걸 다이소아성산업 이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 숍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03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생활용품 숍이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2012년부터 '다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피고에 대해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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