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대한항공 등 미국 취항항공사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화물 관련 집단 소송과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12일 공시했다.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원고측 간 합의를 통해 1억1500만달러(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최종 승인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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