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주택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조적조 건축물이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구조를 의미한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1970년대 이후 대도시의 주택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급속도로 확산된 건축 형태로 대부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이나 통상적으로 구조가 취약하여 내진 성능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소유자의 관련 지식과 안전의식이 부족해 자체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는 행정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오는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예상 건물 수는 총 368개동(일반건축물 348개동, 집합건축물 20개동)으로 지역 건축사 9명이 돌아가며 1명씩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건축물의 외부 균열 상태는 물론 주요 구조 확인을 통해 안전상태의 개략적인 점검을 거친다. 점검 후에는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사항도 전달한다.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점검보고서를 검토, 정밀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할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행정적 지원 사항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지속적인 관리 의무는 건축주에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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