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비롯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이며, 신고인 1명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이 제한된다.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련 협회 등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라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이에 따라 시는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현재 홍보·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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