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와 관련,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상한선을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량 가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감가상각을 포함한 연료비 등 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령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단순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차종이나 원산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역) 상대방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며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로 보면 '배기량 5000㏄ 이상은 안 된다, 1억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단 연간 차량 (운영) 비용으로 감가상각에 연료비 등을 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마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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