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뉴프라이드가 6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코스닥협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뉴프라이드는 발동일 당일인 이날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된다. 뉴프라이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 다음날에도 10.68% 오르며 매매거래정지가 예고됐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