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광명시장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30일 공포했다.공익신고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ㆍ 판매 등의 건강분야 ▲교량 부실 시공 등의 안전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환경분야 ▲유사석유 판매 등의 소비자 이익분야 ▲LPG 담합 등 공정 경쟁분야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행위다.이번 조례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부패사항 등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 정의로운 조직 문화 등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금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설치,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수기업에 관한 우대사항 등을 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광명시의 청렴도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광명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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