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내부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개정한다. 수원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 쓰고 있는 '사용'과 '사용부서' 등의 용어를 폐지하거나 또는 '소속부서'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용어 개정은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물건에 대해 쓰는 사용이라는 말을 근로자를 상대로 쓰는 것은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 인권센터를 열고 인권 전문가 2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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