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총 165만 가구에 지급 '1조5845억'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4일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65만 가구로 확정됐다며 추석 연휴 전에 총 1조 584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5만 가구가 6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44.1%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 씩 배정, 이는 국세청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모두 입금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총 53만 가구로 집계됐다.평균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이며,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62만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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