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사진 오른쪽)과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24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24일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를 거쳐 관련 제도를 정비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공사는 퇴직 2년 전부터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임금피크 적용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 조정할 예정이다. 퇴직 2년전 35%, 퇴직 1년전 45%를 삭감한다.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은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무를 부여할 계획이다.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는 여러 차례 의견을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을 토해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소와 공공·노동부문 개혁을 위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