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진=육군 30사단 필승신병교육대 공식 카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의 진흙탕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중앙지방법원(제25민사부)에서는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3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날 법정에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와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가 참석했다. 선 변호사는 이날 최씨의 임신·유산 입증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변호사는 최씨 측의 입장에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선 변호사는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지난해 5월 최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선 변호사는 이어 "증거가 확실한 상황인데 상대는 부인하고 있다. 최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다만 증거자료 양이 방대해 4차 변론준비기일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또 "(폭행과 관련한) 증인들의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필요치 않다고 했다. 폭행 사실도 이미 과거에 인정된 바 있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변호사는 "최씨가 지난해 5월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고, 문자메시지가 그 증거라고 하는데 문자메시지가 임신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병원 진료 기록에서 이미 임신이 아니라고 했고, 그 자료를 제출했다. 2차 변론기일에서 최씨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역시 임신을 안 했다는 자료였다. 그런데도 임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는 없는 상태"라며 선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인정하라고 한다. 억지스러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폭행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폭행으로 유산을 했나, 유산을 종용해서 중절 수술을 했느냐가 민사소송의 핵심"이라며 "지난 7월 폭행과 관련해선 이미 양측이 합의를 마쳤다. 합의를 마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증명을 해야 하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씨가 9월 초 낳았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친자 확인 여부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달랐다.먼저 최씨 측 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산한 아이는 김현중씨의 아이가 맞다"며 "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 이 변호사는 "소송 전 DNA 검사를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한 의사를 최씨 측에 물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한편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4차 변론준비기일로 넘어갔다. 4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0월30일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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