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신일산업과 르네코, 엠제이비에 대해 공시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산업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에 대한 제출의무를 위반해 1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일사업은 지난 2012년 11월 이사회에서 6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양수 결의사항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기업 르네코 역시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르네코는 지난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50억2000만원 상당의 건물 양수, 같은해 7월 49억2000만원 규모 건물을 직원 2인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엠제이베의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 누락,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6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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