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무역위는 도레이첨단소재 등 3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것으로 판단했다.이어 향후 3년동안 중국산 7.42~12.92%, 인도산 12.9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저가의 PET필름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역위가 최종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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