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상 승용차 '의문의 돈' 몰수 대상일까

4개월 전 마약 판매, 차량에 수백만원 현금 발견…대법 '마약 수익금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마약 판매상의 승용차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판매상이 마약을 판 시점은 4개월 전이다. 그렇다면 승용차에 보관된 현금은 마약 판매의 대가로 봐 몰수 대상일까. 아니면 마약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판단해야 할까.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체포됐다. 그의 승용차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가 숨겨져 있었다. 또 승용차에는 현금 356만3000원이 함께 있었다. 문제는 돈의 성격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성인 PC방에서 필로폰 0.8g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필로폰 0.8g은 80만원 상당이다. 1회 투약분은 10만원 상당이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받아들였다. A씨가 체포될 당시 차안에 있던 현금 356만3000원에 대한 처분이 문제였다. 1심과 2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수익금으로 판단해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몰수된 현금이 부친에게 받은 돈 가운데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을 처에게 생활비로 주려고 갖고 있던 것으로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문제의 현금을 마약 수익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필로폰 0.8g 수수 부분은 이 사건 현금이 압수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의 범행인데다가 압수된 현금의 액수 또한 필로폰 0.8g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 필로폰 수수 부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현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현금의 몰수를 명한 제1심판결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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