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받아들였다. A씨가 체포될 당시 차안에 있던 현금 356만3000원에 대한 처분이 문제였다. 1심과 2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수익금으로 판단해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몰수된 현금이 부친에게 받은 돈 가운데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을 처에게 생활비로 주려고 갖고 있던 것으로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문제의 현금을 마약 수익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필로폰 0.8g 수수 부분은 이 사건 현금이 압수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의 범행인데다가 압수된 현금의 액수 또한 필로폰 0.8g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 필로폰 수수 부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현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현금의 몰수를 명한 제1심판결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