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 덕신하우징은 22일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동아에스텍이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달 18일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스페이서의 사용·양도·대여·수입 및 관련 청약(전시 포함)을 금지했다. 동아에스텍은 보관 중인 스페이서 및 제조설비·반제품 일체를 폐기하고, 덕신하우징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사양으로는 더 이상 ‘이지데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자사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 판결”이라면서 “지난 3월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앞으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상액 1억원은 손해의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덕신하우징은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이 자사 ‘에코데크’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아에스텍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에코데크’는 콘크리트 타설 후 강판을 분리·재활용 할 수 있는 친환경 데크플레이트로 덕신하우징의 주력제품이다. 콘크리트 하부면의 균열 및 누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축물의 안정성·내구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이번 승소는 국내 데크플레이트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데크플레이트 업체가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텍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