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부탄가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국내업체가 상품 판매가격 담합을 주도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인 태양과 세안산업, 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태양과 세안산업은 국내 부탄가스 점유율 1위 업체로 동일한 브랜드인 썬연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에서 2011년 2월까지 업계 2~4위 업체 세 곳과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가격을 9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담합에 따라 이들 업체는 2008년 5월 50원, 2009년 최대 50원, 2011년 약 80원 등 총 7회에 걸쳐 가격을 올리고, 2회 가격을 내렸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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