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2조3200억…강남 4442억 1위

30일까지 안내면 가산금 3%…e텍스·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올해 2기분 재산세 2조328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52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제2기분)는 2조3286억원으로 지난해(2조2077원)보다 1209억원(5.5%) 증가했다.올해 시민들이 부담할 1년분(7월 제1기분 포함) 재산세 총액은 모두 3조6162억원으로 지난해(3조4287억원) 대비 1875억원(5.5%) 증가했다. 과세물 별로는 주택이 1조5147억원, 건축물이 5210억원, 토지가 1조5758억원이다.이처럼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실제 올해 들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격은 2.4% 증가했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가격도 4.3%까지 늘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4442억원)가 압도적 재산세 부과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초(2441억원)·송파(20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289억원), 강북(301억원), 중랑(364억원) 등은 하위권이었다.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시는 간편한 납세를 위해 인터넷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계좌이체, 시중은행 무인공과금수납기,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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