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하루 담배 1갑, 1년이면 '9억 아파트' 세금

담배를 하루에 1갑 피우면 1년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금리 1.8% 정기예금 4억3700만원의 이자소득세,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다.한국납세자연맹이 담뱃값 4500원 인상 이후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울 경우 하루 3318원씩 1년에 총 121만1070원의 세금·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는 455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108만9871원)와 지방소득세(10만8987원)를 합한 금액 119만8858원과 비슷하며, 또 시가 9억원(기준시가 6억8301만원) 주택의 재산세(100만9225원)와 교육세(20만1845원)를 합한 총세액 121만1070원과도 같다.◆기사 전체 보기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그래픽=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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