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동일 쟁점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 회부조차 제한해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은 이혼 재판에서 상당한 기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고 '파탄주의'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유책주의 유지'이며 이는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이혼 재판을 담당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선언한 법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 규범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