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심각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허용가능한 선물의 상한선을 높이거나 농수산물을 금품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 할 때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든지 기준금액을 현실화 하도록 부총리가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저는 반대했다"면서 "농축수산물 업계가 너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2003년에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꽃은 3만원, 화환조화는 5만원, 손님접대비는 3만원 이렇게 했다"며 "2003년 이후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2배 정도 늘었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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