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고리 4호기에 대해 1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리 4호기 자동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력계통에 설치된 써지(Serge)보호기의 자체 고장으로 인해 전원공급 차단기가 작동되면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원공급이 중단됐고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써지보호기는 전력계통 차단기 개폐시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류, 전압, 전력의 과도현상으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원안위는 이 자동 정지시 운전 절차서에 따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조치가 적절히 수행돼 원자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써지보호기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확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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