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역 규모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역은 총 9367㏊로 합법적 산지전용 허가 면적 8544㏊보다 넓었다. 이중 조림면적은 전체 2만3048㏊ 중 40.6%가량이 불법으로 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산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무허가 산지훼손지에 대한 4개 권역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농업용도 등의 산지불법 전용과 정부의 규제완화로 향후 산지훼손 규모가 더욱 확대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합법적 산지전용과 규제완화를 뒷받침할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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