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인천공항 12년전 규정으로 조류퇴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여객 확대로 제 2터미널까지 건설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12년 전 업무 규정으로 조류를 퇴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도 5년 주기 갱신교육 이수 조항을 신설해 올 9월부터 시행하는 등 총포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강화했으나 인천공항은 12년 전 업무규정에 따라 조류 퇴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송 관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40시간의 초기교육과 3년간 20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조류 퇴치(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에 나설 수 있다"며 "총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공항은 지난 10여년간 양적 질적 규모가 엄청나게 팽창한 상태"라며 "매년 10여건 가랑 조류에 의한 항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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