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세법, 외국환거리법, 대외무역법 위반자 등을 '공항우대서비스를 받는 기업인(CIP·commercially important person)'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4기 CIP 회원을 모집해 1차로 2125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탈락한 기업인 23명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중 5명을 제외한 18명을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했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로 선정한 18명 역시, 원산지 국산 가장 수출,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물품대금 3자지급, 수입대금 상계 미신고, 수출입허가서 미구비 부정수출입, 관세포탈 등 당초 CIP 회원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결격사유 기준을 축소 변경해 혜택을 부여했다.김 의원은 "기업인들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2008년부터 마련된 CIP 제도에, 최근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자까지 포함되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자체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굳이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인천공항공사의 CIP 제도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해마다 수출·고용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공항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선정된 기업인은 2125명이다.CIP에 선정된 기업인은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고용·수출 증가율과 증가 규모, 기업 규모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매긴 점수와 성실납세 여부, 공정거래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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