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교조 인천지부가 단단히 화가 났다. '법외노조' 논란으로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재판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복직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어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상정한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교육위는 8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전교조에 매년 2500만원씩 5년간 총 1억2500만원을 지원키로 한 내용을 뺀 채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에는 원안대로 5년간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할 경우 법령·조례에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토록'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해온 교원단체를 계속 지원하려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위가 전교조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유는 현재 전교조의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법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교육위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을 진행중인 만큼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원노조에 대한 홀대'라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전교조는 "교육청이 지원하려는 보조금은 전교조와 지역의 여러 단체가 함께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와 참교육실천발표대회를 위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시정부나 시의원들은 전교조가 하는 행사를 사사건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핑계로 인천시가 주관하는 급식지원심의회의에서도 배제됐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반대세력까지도 포용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또 재판 도중 직위 해제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이청연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이 교육감은 지난 4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 4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교육부 지시를 수용하되 9월 새학기 전에 이들 교사의 직위해제 조치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서 2심 판결 전까지는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되면서 이 문제가 난관에 부딪쳐있는 상태다.전교조는 "애초 직위해제부터가 잘못된 것이지만, 복직을 약속하고 이를 반대하는 교육부에 맞서 싸우겠다던 교육감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 화가 난다"며 "교육감 자신이 자초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바란다"고 촉구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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