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결혼허가 거부한 美 법원서기 석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미국 켄터키주(州)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석방됐다. 켄터키 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8일(현지시간) 데이비스의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데이비스는 지난 3일 구속된 후 5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기독교인인 데이비스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왔으며, 버닝 판사의 최후 명령도 거부해 법정 모독 등의 협의로 구속됐다. 데이비스 구속 후 로완 카운티 법원에서는 다른 5명의 부(副)서기들이 동성커플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버닝 판사는 석방 결정을 내리며 데이비스에게 직·간접적으로 같은 법원 내 다른 부시거들의 결혼허가증 발급은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2주마다 이들 부서기의 결혼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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