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옥상 승강기 등 용적률 산정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옥상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등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연내에 공포ㆍ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한 장애인용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이 앞으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용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에 포함됐었다.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 승강장도 층수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법령 제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했다.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가능해진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지만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취하는 조치다.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고,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문화재 보호와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빼준다.이 밖에도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줄어든다.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9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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