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시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수협은행이 전자금융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8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회원 누구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별도 가입없이 개인 간 송금 및 온라인결제(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온라인결제는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계좌송금은 1회 최소 1000원으로 일 최대 30만원, 월 최대 500만원까지 월 30회까지 가능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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