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건강 검진
구는 1차 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2차 검진을 진행, 당뇨병 및 1차 진단결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에 따른 수가(酬價)는 국민건강보험 건강진단 수가를 준용해 구비와 시비를 활용,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내 몸에 이상은 없는지 건강검진을 잘 챙겨봐야 하지만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몸이 좋지 않아도 의료비 걱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100세 시대 평생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 검진 대상 어르신들이 정해진 일자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구는 원활한 검진을 위해서 수검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검진에 임해야 하며, 대상자는 수검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4층 건강진단실에 도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