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는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시간급 6850원, 월 143만200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 대비 4.08% 상승한 금액이다.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월 126만27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18.24%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이다. 도봉구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 도시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값의 50%(빈곤기준선 적용)와 서울지역 최소 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그리고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도봉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41명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약 1억6600여만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생활과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정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