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 과징금 3200억원 달해

SKT 18건, 1867억원KT 17건, 743억원LGU+ 14건, 555억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통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곳은 SK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 원,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2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LGU+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7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이처럼 3사의 과징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행위는 단말기유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말기유통법 위반 이슈였다.구체적으로는 SK는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35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 5천만 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 6천만 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 3천만 원 ▲단말기 보조 과다지급 관련 235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 정지 7일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인 SK 텔링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과장금 4억 8천만 원을 더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T와 LGU+ 역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 7천만원과 15억 9천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천만원 / 9백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았다.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통신시장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 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또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T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LGU+의 경우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보험 상품을 고가 요금제에 무료로 제공하는 ‘심쿵’요금제도 단통법상 위반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추가 제재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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