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학봉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28일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 회의를 마친 후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자문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를 검토하고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손 위원장은 "지난 20일의 1차 소명서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제명 징계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해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한편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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