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손은 제멋대로’ 위조상품(짝퉁)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한 경험이 적지 않다.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대국민 인식도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이 문제라는 인식은 지난 2013년 72.6점에서 2014년 78.2점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같은 기간 위조 상품을 구매한 경험도 세 배(10.5%→29.0%) 가까이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곧 구매력 억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문제는 겉보기에 정품과 다를 바 없는 위조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이다.특히 위조상품 중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들이 상당수 포함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ㆍ경기 성남시 분당구)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상품 적발·압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5년 4월 사이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항목에서 적발·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32만점에 달한다.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품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돼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일례로 최근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하는 장난감인 ‘터닝메카드’ 장난감이 대표적이다. 부모들 사이에선 “정품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돈다. 그러다보니 일부 부모는 인터넷에서 가짜 장난감을 구매해 자녀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대전에 사는 김모씨(39)는 “정품을 구입하기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짝퉁 '에반블루(터닝메카드 장난감의 한 종류)'를 구입하게 됐다”며 “정품에 비해 도색이 허접하고 움직임이 둔하긴 하지만 여섯 살 배기 아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하지만 불법 복제 장난감은 마감이 조잡하고 값싼 재료로 만들어져 어린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장난감 상당수는 매끄럽지 못한 마감으로 아이들의 손이나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히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특히 저작권 침해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해악도 뒤따른다”고 꼬집었다.유관기관이 유사(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단속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 상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성인)의 성숙한 의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증되지 않은 위조상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특허청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의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인식은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이지만 구매경험은 되레 늘어나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국민 이해도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특허청은 지난 2010년 특별사법경찰의 도입 후부터 지난달까지 위조사범152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25만7842점을 압수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이전인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의 입건 건수보다 81.1%, 압수물품은 94.5%가 각각 증가한 수치기도 하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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