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11월부터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 공문을 전국 상호금융사 3672곳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사가 토지·상가에 대한 LTV 기본한도를 더 늘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금융사의 재량으로 최근 1~3년간 해당지역 및 담보종류별 경락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더 늘리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LTV 기본한도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기본한도에서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도 최고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아진다. LTV 기본 한도가 50%인 사람은 이전에는 개인별 최고 가산비율을 적용받으면 최고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11월부터는 60%까지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본한도와 가산한도를 더한 최고한도도 80%에서 점진적으로 70%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또 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기로 했다. 외부감정을 의뢰할 때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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