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로운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모씨를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제갈씨는 브로커 황모(57ㆍ여ㆍ수감중)씨에게 세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제갈씨에게 금품을 건넨 황씨가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ㆍ구속)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를 수사하면서 제갈씨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제갈씨는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사건에 연루돼 수배된 황씨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또 이중 1억원 가량은 제갈 전 청장이 현직일 때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제갈씨는 검찰조사에서 황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갈씨는 행시 2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한 뒤 퇴직했다. 제갈씨의 비리 혐의가 수사선상에 오르며 대통령 사촌 형부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 제갈씨와 윤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며 황씨가 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이 정계 '유력인사'에게 흘러갔을 여지가 생긴 까닭이다. 황씨는 앞서 진정서 등을 통해 제갈씨를 '대장'이라 부르며 다섯차례에 걸쳐 '뒷배경'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황씨는 윤씨도 마찬가지로 전 청와대 비서관 A씨를 통해 검찰수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황씨를 5억8600만원의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업가 B씨가 낸 고소장을 보면 그가 평소 제갈씨와 윤씨가 아닌 다른 인물도 '배경'으로 거론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고소장에는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관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고소장에 나온 정권 유력인사들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한 윤씨를 추궁해 관련 진술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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