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 임용시 '원어민 교사' 경력 인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외국인이 대학교수로 임용 될 때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근무경험도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했다.그동안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 교원 임용 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정규 교원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외국인은 정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개정고시로 외국인에 한해 정규 교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력인 경우에는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규제 완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진행됐다.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자격인정 기준상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 교원 채용 기회가 확대돼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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