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이 길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의 보행권리를 빼앗는 길거리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수원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유발 등 심각한 위해를 주는 불법 현수막을 많다고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렸다. 또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계산해 500만원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순찰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상습 설치 구역에 대해 단속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7월말 기준 과태료 부과건수는 362건(7억3694만원)으로 작년 256건(3억8251만7000원)에 비해 건수는 1.5배, 금액은 2배가량 늘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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